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, 신기술(인공지능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 등)을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데이터 3법이 발행되었습니다.
* 주요 내용
1. 개인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 등의
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를 허용
2. 소규모 부서였던 "개인정보보호위원회"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함에 따라
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조사·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의 변화